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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내선물]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 통지 (시행일: '24.2.19 예정)

2024.02.16 105

 안녕하십니까 SI증권 입니다. 초장기국채 투자자의 금리변동 위험관리를 위하여 30년국채선물을 상장함에 따라, 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」을 붙임 및 아래와 같이 개정('24.2.5)하고, 시행할 예정이오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.



  가. 대상규정 :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

   - "KRX 법규서비스" 웹페이지(law.krx.co.kr)에서 확인 가능


  나. 주요내용

   - 30년국채선물 상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

  다. 시행일 : '24년 2월 19일(예정)



※ (문의처) 파생상품개발부 박상현 (051-662-2673), 김종현 (051-662-2675)



- 붙임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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