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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내선물] 30년국채선물 2024년3월물 및 2024년6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 통보

2024.02.15 79

 안녕하십니까 SI증권 입니다. 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9에 따라 30년국채선물 20243월물 및 20246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이 아래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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